회음 절개 부위 출혈로 인한 골반염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1. 3. 2. 임신 39주로 자연분만을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고 오후 2시경 우측 회음 절개술 후 3.5kg 남아를 분만하였고 그와 동시에 회음 절개부에 혈종이 생겨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다시 생김. 당일 오후 5시경 타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사한 바, 회음 절개 부위의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혈관결찰술과 혈종제거술을 받고 동년 3.15. 퇴원함. 동년 6. 1. 골반 통증이 있어 타병원에서 검진한 바, 골반염으로 진단받고 현재까지 치료중인데 청구인은 2001. 3. 2. 피청구인 병원에서 혈종제거술을 받을 당시 피청구인의 지혈 실패가 골반염이 발생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이 회음절개술을 시행할 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상된 혈관을 결찰하지 않아 혈종이 발생케 하는 등 악결과를 초래하였고, 분만 후 골반동통으로 검사한 결과, 만성 골반염으로 진단받고 약물 복용중임. 이는 피청구인이 분만시술시 지혈실패로 균을 감염시켜 골반염을 발생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회음부에 혈종이 발생한 원인은 회음부 및 질부에 열상이 있어 이를 봉합하였으나 열상 부위의 피부 하방 혈관에서 계속적인 출혈이 있어 발생한 것이며, 분만에 따른 회음절개술시 혈관 손상 및 열상은 필연적인 결과로 이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으며, 회음절개부위 열상을 봉합하고 관찰하던중 혈종이 발생하여 즉시 전원조치하였음.
또한, 만성 골반염은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므로 분만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적으며, 청구인에게 혈종 발생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분만료도 받지 않고 보양비로 약 20만원을 배상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요구는 받아드릴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청구인이 임신 5주째부터 출산때까지 약 8개월간 통원하면서 골반염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소견이나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분만시기도 정상적이었고 또한, 피청구인 병원에서 출산 후 혈종이 재발되어 곧바로 피청구인에 의해서 3차 진료기관인 OO 기독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타병원에서 골반염으로 진단받은 과정에서 볼 때, 피청구인 병원에서 혈종이 재발(2001. 3. 2.)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골반염 진단(2001. 5. 8.)을 받은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 병원에서 출산 당시 지혈 실패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반에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혈종이 발생된 원인과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회음절개술은 열상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파악되었으나, 피청구인이 회음절개술 시행 후 열상이 발생되었다는 사실과 피청구인이 혈종을 진단하고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를 타병원에서는 혈종 제거술과 혈관결찰술을 시행하고 호전된 사실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시행한 혈종치료가 부적절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청구인에 의해 전원된 3차 진료기관에서 15일간이나 입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서 분만료를 받지 않고 20만원을 보양비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타병원에서 지불한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금1,000,000원을 위로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2002. 10. 24. 까지 청구인에게 금1,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