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루 복원 재수술

회장루 복원술 후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1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결장암 진단을 받고, 2012. 11. 26. 저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2013. 7. 24. 회장루 복원술을 받았으나, 반복적인 문합부위 파열 및 복막염 소견으로 같은 해 7. 30., 8. 5. 두 차례 소장-결장 부분 절제술 및 문합술을 받았고, 소장 문합부위 천공 및 복막염 추정 소견으로 같은 해 8. 16. 회장루 조성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7. 24. 시행한 회장루 복원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문합부위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한 것은 의사의 과실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3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장루 조성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저위전방절제술 시행 당시 편측마비 및 급성 뇌경색으로 수술 고위험군이었고, 예후를 고려하여 영구 결장루를 조성하는 수술을 권하였으나 보호자의 동의 철회로 추후 복원이 가능한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으며, 뇌경색 등 혈액 공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문합부위 장 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고 문합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장 천공 소견에 따른 재파열의 가능성을 고려해 회장루 조성술을 재시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2012. 11. 9. 급성 뇌경색(편측마비)
o 2012. 11. 26. 저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 2012. 11. 9.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S장결장암 3기(T3N2Mx) 진단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7. 24.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 수술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복강내 농양, 상처부작용, 장 유착, 문합부위 손상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배우자의 서명이 확인됨.
– 특별동의서 : 기저병력에서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받게 되는 동의서로 출혈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배우자의 서명이 확인됨.
– 수술소견 : 유착이 심함.
o 2013. 7. 27. 복부 불편감 및 복부 팽만감이 있음.
– 유착성 장폐색증 소견임.
o 2013. 7. 28. 배변 및 가스배출이 확인되어 소량의 물을 마심.
o 2013. 7. 29. 고열(39℃), 복부 불편감 및 복부 팽만감이 있음.
– 오심(메스꺼움)으로 금식 유지중이며 비위관(1시간동안 1L가 배액됨)을 삽입함.
– 복부 강직은 없으나 광범위한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함.
o 2013. 7. 30. CT 결과 회장벽 결손이 확인되어 1차 소장-결장 부분 절제술 및 문합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 수술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복강내 농양, 문합부위의 천공 및 협착, 뇌경색 재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 보호자(아들)의 서명이 확인됨.
– 수술소견 : 문합부위 원위부 측벽에 괴사(지름 3cm 원형모양) 변화가 있고, 맹장장막 및 맹장벽 색깔도 좋지 않으며, 문합 주변 유착 및 허탈이 확인됨.
– 수술 전부터 맥박수 증가, 수축기 혈압이 80mmHg로 감소하여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음.
o 2013. 7. 31.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함. 혈액성 배액이 확인됨.
o 2013. 8. 2. 수술 상처부위에 혈종이 있으며, 국소적으로 근막 열린 부분이 있어 상처를 벌리고 배액관을 삽입한 후 재봉합함.
o 2013. 8. 4. 수술부위 삼출물이 확인됨.
o 2013. 8. 5. CT 결과 복막염 및 염증의 악화 등이 확인되었고, 담즙 양상의 배액 및 문합부위 누출, 통증악화가 있어 2차 소장-결장 부분 절제술 및 문합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 예상되는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문합부 누출에 대해 장루를 만들 수 있음과 장폐색, 성기능 손상 등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 보호자(아들)의 서명이 확인됨.
– 수술소견 : 그린플라스트, 네오베일 및 유착방지제를 사용함. 우측 흉막부위 흉막삼출액이 있어 경피흉관을 삽입함.
o 2013. 8. 6. 복부 통증을 호소함.
o 2013. 8. 7. 고열(38.8℃) 및 복막염 소견임.
o 2013. 8. 8. 수술부위 삼출액 및 산소포화도의 감소가 있음.
o 2013. 8. 12. 일반 병실로 전실함.
o 2013. 8. 13. 복부 불편감 및 심박수의 상승(100bpm 이상)이 확인됨. 통증조절 및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함.
o 2013. 8. 15. 고열(38℃) 및 복부 통증, 복부 불편감을 호소함.
– 금식 및 복부 CT 후 재수술을 고려 중이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 복부 CT : 15×1.3cm 크기의 우측 횡격막하 농양, 7cm의 우측 간장하 농양이 있고, 복막과 장간막의 복막염이 확산된 소견임.
o 2013. 8. 16. 급성 복막염 소견으로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 복막염에 대한 수술 동의서로 장루생성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고, 배우자의 서명이 확인됨.
– 수술소견 : 문합부 누출이 있음. 유착이 심함.
–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함.
※ 이후 일반병실로 전실하기 전까지 의식은 기면 ~ 혼돈 상태였고, 간간히 고열 및 맥박수 상승, 산소포화도의 저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했으며, 복막염에 대해 항생제 및 상처 치료를 받음.
o 2013. 8. 17. 복부 통증 및 발열증상이 확인됨.
– 회장루 색깔이 좋지 않으며, 혈액 양상으로 배액관을 통해 배액됨.
o 2013. 8. 18. 회장루 색깔이 좋지 않으며, 담즙 양상으로 배액관읕 통해 배액됨.
o 2013. 8. 20. 고열(38도) 및 심박수의 상승(110 ~ 120)이 확인됨.
– 혈액검사 : 백혈구 19.9k/㎕, 혈색소 11.1g/dL, 혈소판 206k/㎕, CRP 10.7mg/dL
o 2013. 8. 27. 복부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임.
o 2013. 9. 24. 일반 병실로 전실함. 이후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함.
o 2013. 11. 5. 퇴원함.
(3)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10. 11. 발행)
o 병명 : 결장의 악성 신생물, 급성 복막염
o 의견 : 2012. 11. 26. 저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으며, 2013. 7. 24. 회장루 복원술 시행 후 반복적인 문합부위 파열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7. 30., 8. 5. 소장-결장 부분절제 및 문합술, 8. 16.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함.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10,923,707원(2013. 7. 23. ~ 2013. 10. 13.)
※ 금 764,180원 감면해 줌.

전문위원 견해

o 영상판독 소견
– 2013. 7. 30. CT 검사 결과 우하복부의 이전 문합부위에 2cm 크기의 장벽 결손이 관찰되며, 복강 내 유리공기 및 골반강 내 다량의 복수, 다발성 국소농양 등은 복막염을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임.
– 2013. 8. 5. 시행한 CT 검사 결과 하복부 및 골반강 내 국소농양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우측 횡격막 2.7×2.3cm 크기의 혈종 또는 대변을 포함한 농양이 의심되는 등 복막염이 악화된 양상이며, 양측 폐 허탈 및 흉막삼출액이 증가한 소견임.
– 2013. 8. 15. CT 검사 결과 우측 횡격막 15×1.3cm 크기의 농양 및 우측 간 하부에 7cm 크기의 농양이 관찰되어 전반적인 복막과 장간막의 염증소견이며, 다발성 장폐색를 동반한 광범위한 장벽 부종 소견임. 이는 이전의 수술로 인한 복강 내 염증이 파급된 것으로 판단됨.
o 수술의 적절성
– 회장루 복원술시 중요한 것은 문합하려는 장의 혈류공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연결한 장 사이에 긴장(장의 팽팽함)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임.
– 회장루 복원술 후 문합부위 파열은 1 ~ 7%로 보고되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과도한 장의 긴장 및 장간막 손상을 포함한 불완전한 문합, 해부학적 혈류의 이상, 창상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질환 등이 있으나, 동 건의 경우 뇌경색 등 신청인의 전신 혈액공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창상치유의 지연이 발생하고 문합부위 허혈로 인하여 조직괴사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됨.
– 전신질환이 지속되는 한 문합부위 누출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장루 복원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2013. 7. 30. 소장-결장 부분절제술 및 문합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2013. 8. 5.에는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 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뇌경색 등 혈액 공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문합부위 장 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합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장 천공 소견에 따른 재파열의 가능성을 고려해 회장루 조성술을 재시행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장루 복원술 후 문합부위 파열은 뇌경색 등 신청인의 전신 혈액공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창상치유의 지연이 발생하고 문합부위 허혈로 인하여 조직괴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소장-결장 부분 절제술 및 문합술 후 2013. 8. 5. 시행한 CT 검사에서 하복부 및 골반강 내 국소농양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복막염이 악화된 소견 및 전신질환이 지속되는 한 문합부위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13. 8. 5.에는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뇌경색 등 혈액 공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합병증이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문합술을 재시행한 것은 피신청인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뇌경색 등 혈액 공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문합부위의 장 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설명했고, 회장루 복원술시 기저병력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어 특별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7. 24. 회장루 복원술에 대한 수술 동의서 상 복원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의무기록 상 신청인의 기왕력(뇌경색)과 관련하여 혈액공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 미흡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뇌경색 기왕력으로 인해 회장루 복원술시 문합부위의 허혈, 장 경색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금 10,923,707원(2차 소장-결장 부분 절제술 및 문합술 이후 진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움)의 30%에 해당하는 금 3,277,11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5,277,122원 중 감면액 금 764,180원을 공제한 금 4,512,932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에게 금 4,5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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