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혈관종을 유방암 골전이로 오진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49세)은 2005. 8. 3. 좌측의 침윤성유방암으로 신청외 1병원에서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고 약 5년간 약물치료 후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추시관찰 하던 중 확인된 척추 이상 소견에 대해 2012. 5.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유방암의 골전이 진단 하에 항호르몬치료를 시작하였고, 인공 폐경을 위해 같은 해 7. 12. 신청외 2병원에서 양측 난관난소절제술을 받았으나, 2013. 8. 13. 흉추의 혈관종으로 진단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관종을 유방암 골전이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난소절제술을 받았고, 불필요한 항호르몬치료 후 탈모, 식욕부진, 전신 위약감, 다한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바, 이에 따른 제반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초진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외 1병원 검사결과지(PET, 2011. 1. 3.) 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2012. 5. 18. 시행한 PET-CT 검사에서 제9번 흉추에 새로운 병변이 관찰되어 유방암의 골전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에게 MRI 등 추가검사를 권하였으나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음. 항호르몬치료를 하던 중 신청인이 신청외 2병원에서 난소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항호르몬치료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시행한 척추 MRI 검사 결과 혈관종이 더욱 확실함을 알리고 더 이상 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 관계
(1) 기왕력
o 당뇨병(20년 전) :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복용중임.
o 자궁 외 임신 및 자궁 낭종(15년 전)
o 2005. 8. 3. 신청외 1병원에서 좌측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후 5년간 항호르몬제(타목시펜)를 복용함.
※ 신청외 1병원에서 유방절제술 후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였고, 2011. 8. PET CT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던 상태로, 신청외 2병원에서 2012. 4. MRI 상 흉추에 이상소견이 있다고 하여 2012. 5.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2. 5. 10. 유방암외과 : 유방암의 골전이 진단 하에 검사를 계획함.
– 침윤성 관상피암으로 2005. 8. 3. 신청외 1병원에서 좌측 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받은 상태임. 크기 0.8㎝, 림프절 전이는 없음.
o 2012. 5. 18. PET CT 검사 : 제9번 흉추에서 FDG(방사선 동위원소) 섭취 증가는 식별할 수 없음. 흡수가 높지 않아 척추 혈관종과 같은 양성 병소일 가능성이 높지만, 항암치료 중인 경우에 전이가 높지 않은 대사를 보일 수 있음. 그 외 재발이나 원격전이가 의심되는 비정상적 흡수는 보이지 않음.
– 혈액검사 : CEA 3.1 ㎍/㎖(참고치 0~5.0), CA15-3 23.7 U/㎖(참고치 0~38.0), FSH 14.1mIU/㎖, Estradiol 118pg/㎖로 모두 정상 범위임.
o 2012. 5. 24. 유방암 골전이로 진단함.
– 유방암외과 : 양측 난관난소절제술, 항호르몬제(페마라)치료 및 필요시 척추성형술을 계획함.
– 산부인과 : 전신마취에 대해 거북함을 염려하며 수술이 아닌 약으로 폐경하기를 원함.
o 2012. 6. 11. 유방암외과 : 양측 난관난소절제술을 시행할 예정했으나 개복수술, 전신마취에 대한 불안감, 이전 수술로 심한 장협착 가능성 등의 문제로 항호르몬치료 후 수술을 결정하길 원함.
– 항호르몬치료 : 페마라정 2.5㎎ 매일 복용, 졸라덱스 3.6㎎ 1회/4주
o 2012. 6. 25. 산부인과 : 2013. 7. 6. 양측 난관난소절제술을 계획함.
– CA125 12.9 U/㎖(참고치 0~36)
o 2012. 6. 28. 전신통증, 오심,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관장 및 수액 치료 후 당일 귀가함.
※ 신청인은 의사로부터 항호르몬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난소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듣고, 수술을 계획했다고 진술함.
o 2012. 7. 5. 산부인과 : 5인실이 없어서 입원을 안 함.
o 2012. 7. 9. 졸라덱스 3.6mg을 피하주사함.
o 2012. 7. 12. 산부인과 : 다인실이 없어서 신청외 2병원에서 수술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달에 1번 주사치료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호소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난소절제술이 있음을 알렸는데, 주사치료는 가역적이지만 난소절제술은 비가역적인(非可逆的) 방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진단이 확실할 때 하는 것이 좋음을 설명하였다고 함.
※ 신청외 2병원의 의무기록 상 인공폐경을 원하여 양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했고, 난소절제술 시 시행한 병리조직검사결과 우측 자궁부속기의 자궁내막종, 좌측 난소의 자궁내막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확인됨.
o 2012. 8. 6. 졸라덱스 3.6mg을 피하주사함.
o 2012. 9. 10. 유방암외과 : 졸라덱스 주사치료를 시작한 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함. 2개월 후 검사(흉부 CT, 척추 MRI 등)를 계획함.
o 2012. 11. 12. 유방암외과 : 혈관종으로 진단함. 페마라의 투여를 지속하기로 함.
– 척추 MRI : 제9번 흉추에 T1 high, T2 high 신호증강을 보이고, 지방이 억제되는 병소가 보이는데 혈관종으로 여겨짐. 주위에 반응성 변화가 보임.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이 보이고, 척추관을 누르고 있음.
– 흉부 CT : 좌측 유방절제술이 되어 있음. 흉벽의 재발과 간 및 부신에 전이의 증거는 없음.
o 2013. 3. 4. 변이 힘없이 나오고, 어깨와 등의 통증이 있음을 호소함.
– 진통제 및 페마라를 처방함.
o 2013. 3. 25. 항호르몬제 페마라를 처방함. 전원하기로 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3. 7. 31. 외부 MRI 상 제9번 흉추 전이 의증, 혈관종.
o 2013. 8. 13. 골조직검사 : 혈관종
o 2013. 9. 6. 온 몸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및 골격근이완제를 처방함.
(3)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혈관종과 관련하여 신경학적 증상 등이 없는 상태로, 치료는 받지 않고 있으나, 현재 식욕부진, 다한증, 관절 및 근육의 통증 등이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진술함.
(4)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3. 8. 20. 발행)
o 병명 : 기타부위의 혈관종
o 의견 : 2005년 좌측 유방암으로 본원에서 수술받고 외래 진료 중인 자로, 1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제9번 흉추의 혈관종 및 전이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여 조직검사 및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골조직검사 결과 혈관종으로 확인되었고, 전이암의 증거는 보이지 않아 수술을 보류하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하기로 함.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790,566원
– 유방암외과 외래 : 금 404,780원(2012. 5. 10. ~ 2013. 10. 17.)
– 산부인과 외래 : 금 324,916원(2012. 5. 24. ~ 2012. 8. 9.)
– 응급실 : 금 17,870원(2012. 6. 28.)
– 기타 외래 : 금 43,000원
o 신청외 2병원 : 금 968,233원(2012. 7. 11. ~ 2012. 7. 17)
o 신청외 1병원 : 금 664,200원(2013. 7. 30. ~ 2013. 10. 14.)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영상소견
– 신청외 1병원에서의 2011. 8. 10. PET 검사에서 좌측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상태로, 비정상적인 FDG(방사선동위원소) 섭취 증가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음. 뚜렷하게 재발성 병변이나 전이 소견은 없음.
– 신청외 2병원에서의 2012. 4. 10. 척추 MRI 검사에서 제9번 흉추의 골병변이 관찰됨. 감별진단 ① 혈관종, ② 다른 골종양(가능성이 떨어짐). 흉추 CT의 추가 검사가 필요함.
– 2012. 5. 18. PET 검사에서 제9번 흉추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FDG 섭취 증가 소견이 없어 제9번 흉추의 병변은 양성 골종양으로, 혈관종의 가능성이 높음. 드물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골전이성 병변에서도 섭취 증가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신청인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아니므로 가능성이 없음. 다른 부위에도 암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없음.
– 2012. 11. 2. MRI 검사와 2012. 4. 10. 척추 MRI 검사를 비교할 때, 제9번 흉추 골병변의 신호강도 및 조영증강 소견은 변화가 없음.
o 진단과정 및 진단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 신청외 1병원에서 촬영한 2011. 1. 3. PET 검사 및 2011. 8. 10. PET 검사에서 FDG 섭취 증가 소견이 없었음. 2012. 4. 10. 신청외 2병원의 척추 MRI에서 제9번 흉추에 골종양성 병변이 확인되었으나, 2012. 5. 18. 피신청인 병원의 PET 검사에서 제9번 흉추에 구별되는 FDG 섭취 증가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를 유방암의 전이병변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양성 골종양병변인 혈관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진단 검사(흉추 CT 및 추적 흉추 MRI, 동위원소 검사)가 이루어졌어야 함.
o 종합의견
–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되었던 검사를 보면, 2010. 7. 7. 동위원소 전신골스캔에서 제9번 흉추에 동위원소 섭취 증가 소견이 있었고, 2011. 8. 10. PET 검사에서는 FDG 섭취 증가 소견이 없었음. 거의 2년 동안 변화가 없는 제9번 흉추의 골병변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제9번 흉추의 골병변을 유방암의 전이성 병변으로 진단하여 항호르몬치료 등을 시행한 것은 이전 영상검사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고,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적절한 진단과정 및 치료과정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일반외과)
o 처치의 적절성
– 골병변이 암전이인지 혈관종인지 감별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로 MRI 검사 및 조직검사가 필요함.
– 2012. 5. 18. PET CT에서 확인한 골병변에 대해 신청인이 MRI 검사를 거부하여 좀 더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항호르몬치료 시 치명적인 합병증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그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암전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호르몬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2012. 7. 12. 신청외 병원에서 난소절제술을 받은 신청인에게 2012. 8. 6. 졸라덱스를 투여하고, 항호르몬제의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났던 신청인에게 2012. 11. 12. 흉부 CT 및 척추 MRI 검사에서 혈관종이라는 판독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2013. 3. 25.까지 항호르몬제(페마라)가 처방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o 항호르몬제의 부작용
– 열감, 탈모, 관절 및 근육의 통증, 피로, 발한, 오심, 구토, 어지러움, 수면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골절, 우울증 등 기분장애, 사지부종, 시야의 흐림, 지속적인 오심, 구토, 비정상적인 피로감, 황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담당의에게 알려야 함.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항호르몬제의 부작용에 해당함.
o 종합의견
– 처음부터 치료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추적 MRI 검사 및 조직검사를 좀 더 강하게 권유하고 치료는 검사한 후로 연기했어야 하고, 추가적 인 검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시 PET CT 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시 소견으로 척추 전이가 아닐 수 있으나 항호르몬치료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그 반대의 오판보다 덜 위험할 수 있다는 점과 치료의 시작 시점에서 이들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진단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초진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외 1병원 검사결과지(PET, 2011. 1. 3.) 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2012. 5. 18. 시행한 PET-CT 검사에서 제9번 흉추의 새로운 병변이 관찰되어 유방암의 골전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에게 MRI 등 추가검사를 권하였으나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4. 10. 신청외 2병원의 척추 MRI에서 제9번 흉추에 골종양성 병변이 확인되었으나, 2012. 5. 18. 피신청인 병원의 PET 검사에서 제9번 흉추에 구별되는 FDG 섭취 증가 소견이 없어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성 골종양병변인 혈관종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에 대한 진단 검사(흉추 CT 및 추적 흉추 MRI, 동위원소 검사, 조직검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유방암의 골전이를 진단함에 있어서 진단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처치의 적절성 및 확대피해 여부
피신청인은 항호르몬치료를 하던 중 신청인이 내원하는 것을 힘들어 하여 난소절제술에 대해 설명했고, 신청인이 난소절제술을 원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설명했으나 신청인은 신청외 2병원에서 난소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항호르몬치료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시행한 척추 MRI 검사 결과에 따라 항호르몬제 복용의 중단을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5. 18. PET CT에서 확인한 골병변에 대해 신청인이 MRI 검사를 거부하여 좀 더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항호르몬치료 시 치명적인 합병증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그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암전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호르몬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 항호르몬치료가 부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난소절제술과 관련하여, 2012. 5. 18. 검사결과를 확인한 2012. 5. 24.에 난소절제술을 계획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의뢰한 점,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상 수술을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난소절제술을 계획했으나 병실 문제로 신청외 2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난소절제술을 계획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사에게 사전고지 없이 난소절제술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오진으로 인해 신청인이 불필요한 난소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2. 11. MRI 결과에 따라 항호르몬제(파마라) 복용을 중단하도록 설명했다고 하나, 2012. 11. 12. 흉부 CT 및 척추 MRI 검사에서 혈관종이라는 판독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진료기록부 상 파마라의 투여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013. 3.까지 파마라가 처방되었으며, 현재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을 파마라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진단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진함으로써 신청인이 불필요한 난소절제술을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불필요한 항호르몬제의 처방이 지속되어 신청인에게 항호르몬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MRI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했던 점, 난소절제술을 신청외 2병원에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790,566원과 신청외 2병원 진료비 금 968,233원을 합한 금 1,758,799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879,399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0,879,399원으로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0.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4. 10.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87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