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접흡연 노출 피해자 및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세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
간접흡연 노출 피해자 및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세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