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11호, 2023.11.15.)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질의사항은 위 버튼에 링크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시행일: ‘24.1.1.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추가지급금액
· 2태아: 60만 원 추가
· 3태아: 160만 원 추가
· 4태아: 260만 원 추가(5태아 이상 태아 당 100만 원 추가)
–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
※ 카드사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