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예고

2024년 8월부터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임종실 병상이 운영됩니다. 의무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시다가 임종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200병상 이상일지 300병상 이상일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정부가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설치해야한다고 결정내렸습니다. 보통 하나의 임종실을 설치하는데 1,4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하는데 이것은 병원에서 부담해서 설치해야합니다.

다만 운영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사항 반영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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